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이미합의된 내용을 번복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전 계약 요건으로 재계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심보가 참 어의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재계약 협의단계로 보이고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약 사항 대부분이 말이좀 안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해제등의 문제가 아닌 재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계약만기일에 계약종료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여 손해배상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을 통보하시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 성향상 아마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으나, 만기 이후에 만약 실거주를 안하고 매도할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차라리 해당 방법으로 대처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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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연장 후 중도해지할때 효력 발생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편하게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통보한 날 기준 월수로 3개월 이후를 보시면 됩니다. 즉 6월 9일통보하였다면 9월 9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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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시 철거를 제가 하고 들어가는데 나갈때도 저보고 원복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최초 임대시 상태로 돌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있던 칸막이 벽을 철거하여 구조를 변경할 경우 퇴거시 임대인이 요구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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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집을 사도 되는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겠지만, 자금 계획상 주택을 매수 및 유지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 시기로는 나쁘지 않을듯 보입니다. 이미 금리도 인상은 멈춘 상태로 보이고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 효과도 자가의 경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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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전입신고 타이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대로 진행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신 뒤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잃은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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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 반환 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자님 임대인과 합의한 이자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날을 보증금 반환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다음 임차인 입주가 정해졌다면 해당일에 아마도 반환과 이사가 동시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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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기전 도로명 주소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될 때 해당 자지단체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주는 건물이 사용승인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질문의 경우라면 도로명 주소 부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하시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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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연장시 증액없이 다른 계약조건의 변동만 있을 경우 어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구두상 협의 내용을 문자나 녹취만 남겨두시고 계약서를 추가기재, 작성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효력이 이어지게 되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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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청약 넣지 말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남들얘기를 듣고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의 경우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시 가점도 높기 때문에 한달에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질문자님이 주택을 구매하는 미래의 시점까지 해당상황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은 없는것보단 있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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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근저당 말소조건등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일반적인 임대차에 비해 위험요소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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