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축부동산의 부실공사 이슈를 가지고 구축이 더 튼튼하다고 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말의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으로는 신축아파트 하자가 있다고 해도 구축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자등의 문제가 주택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하자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이야기들은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른 문제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임대아파트 당첨자인데 아들이 구옥아파트 매수 하면 어머니 자격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즉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게 아닌 분리되어 단독세대 구성이 된다면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계약시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받는 부분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월세와 보증금의 규모를 정하여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매물에 대해 보증금을 낮출경우 월세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협의 결정하게 되나, 보통은 조건대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업주부도 1억미만 시골주택 대출받아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능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일정소득이 없다면 승인이 어려운게 사실이나, 근로소득외 재산 입증이 가능한 의료보험납입 증명서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 가능여부등은 신청은행외 알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확정일자도 그렇지만 ,전입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 물권과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시 -대항력부여, 확정일자시 - 우선변제권을 특별법을 근거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을 얻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경매 낙찰 후 거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없이 해당 부분의 답변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이후 인수권리가 되기 때문에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댱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후 소멸되어 주택에서 쫒겨나시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네 주변에 빈땅이 있는데 그곳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명의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빈땅이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있다면 나중에 건축이후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매매나 다른 용익물권설정계약을 먼저 하신후 건축허가등을 받고 실제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연장/묵시적갱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먼저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온다면 그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과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상 최초 계약 후 첫번째 재계약시 두 분이 합의하여 연장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증거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계약시 서로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질문상 질문자님의 재계약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해당조건이라면,1) 중도해지의 책임은 임차인, 즉 임대인동의 없이는 해지 불가.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2) 보통은 강행규정이 특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후 에어컨은 세입자가 교체해야될까요? 임대인이 교체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수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교체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고장이 나지 않은 옵션에 대해 노후되었다고 임차인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 이고 만약 고장으로 추가적인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그때는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결국 수리가 가능하다면 임대인 결정에 따라 수리나 교체가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