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4년을 보호합니다. 4년 이후 다시 계약갱신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새로운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1년 계약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1년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주인분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