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이사전 집 곰팡이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입주전이거나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문제를 통보하고 보수요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대인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할 경우 퇴거시 임차인 과실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등을 찍어 두시고 임대인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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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잘못한 감정평가사를 이용한 중개인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서를 중개사가 임의로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금액이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기에 실질적인 주변시세 확인은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세를 이야기 하였고 그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면 이 자체를 중개사고라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시세란 말그대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서가 높다고 이를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로 볼수 있기때문에 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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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언제쯤 회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 의견은 금리인상이 멈추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거란 기대가 있는 만큼 이전과 같은 큰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회복시기가 시작될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다만 세계적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기에 금리인하가 되어도 바로 시장 상승효과는 어려울수 있기에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회복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란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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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변경할때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상 두분의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로 서류는 필요없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협의된 부분을 서류화 시키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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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 반환소송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차권 등기이전까지는 현 점유를 유지 하셔야 하며, 신규주택에 잔금은 다른 자금확보를 통해 우선 막으셔야 더 큰 손실은 피할수 있습니다. 보통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를통해 진행해야하는 만큼 손해에 대한 입증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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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권리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금 지급이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권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를 종합하여 권리금으로 받는 만큼 계약만료이후에 인수인계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권리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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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아타기를 할때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갈아타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매도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질문처럼 현 주택을 매도하여야 신규주택에 대한 자금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상 새로 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해도 현 주택 매도가 쉽지 않다면 실제 이동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상 부동산 회복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는게 효율적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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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일 기준 30일이내 신고를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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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차이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의 경우 세금선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될 경우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 문재인정부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의 80%까지 끌어 올렸으나, 최근 정부의 정책적 부분에 따라 다시 낮추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현재는 시세의 60%선에서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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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시 무주택세대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무주택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등본상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60세가 넘으셨고 6개월이상 봉양중이라면 해당 조건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하셨고 다른 곳에 거주중이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 어머니 주택보유 여부는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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