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시 퇴직금 중도인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본인의 퇴직금 중도인출여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청자격이 되느냐, 당첨되느냐의 문제이지 퇴직금 중도인출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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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뉴스가 많던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모두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해야할 안전장치등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하락으로 발생된 깡통전세등과 같은 문제는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시세가 부정확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을수 있습니다, 상황상 계약을 해야한다면 반드시 여러곳의 부동산과 인터넷을 통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70%가 넘을 경우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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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일전까지 KB시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분양가보다는 높거나 같게 나옵니다. Q2)DSR은 DTI와 다르게 기타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타대출금에 해당 학자금대출금액을 넣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Q3) 그건 알수 없습니다. 현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와 대출완화이긴 하지만, DSR을 낮출경우 소득대비 상환이 어려운 부실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해당 DSR을 높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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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은 현 시점에의 부동산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특성상 정부개입으로 끌어올릴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인 점을 고려할때 수요감소의원인인 금리, 경기불황 불안감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복시기로 들어가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규제완화와 대출완화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증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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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문서,,,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며, 등기권리증은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증 자체보다 증서 안에 적혀있는 코드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하며,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유주신분확인등 서류가 필요할 뿐 등기설정이나 이전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대리하여 등기진행시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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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금액이 높은 신축빌라 계약해도 보증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축빌라 전체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써 등기되어 있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로 5천만원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후 전입한 소액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모두를 경매낙찰가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추가로 올경우 배당금은 점차 줄어드는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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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남는방 전세나 월세 놓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부분도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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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시기와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명의중 1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공동임차인 중 누구라도 대항력과 주택임도를 받은 때부터는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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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고장(도어락)이나서 고고치려고하는데요.누가 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어락 자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주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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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led 전등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등교체의 경우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하는게 맞긴 합니다만 질문의 경우는 단순한 전구 교체가 아닌 회로전반을 교체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최근 led조명이 많아지면서 해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도 분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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