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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몇개 정도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승인받는게 지정 절차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중 폐업을 하거나 없어지는 사업자도 꽤 있습니다. 수익모델은 각 정보사업자 마다 수익창출 방법이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은 중개업자가 활용하는 중개망을 개발하여 사용수수료를 받아 수익을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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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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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잘 알아보고 해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건 그만큼 그 사기수법이 다양하고 고지능화 됐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에 나와있는 안전장치(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을 갖추고 계약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권리관계등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가 일어나도 보상을 받을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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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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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하고자 할때 필수조건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계약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시고, 시세확인을 통해 시세와 보증금 갭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빌라, 다가구)등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나는 임대인은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내 결정기준에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성향등을 간단하게라도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까다로운지, 평소 어떠한지, 그리고 대략적인 생활수준등 사실 주변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을 몇번 해본경우 대부분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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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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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과 계약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에 어떠한 협의까지 진행하고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지급했느냐에 따라 해지시 반환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주택을 계약서 작성전까지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10만원 ~20만원 부동산에 지급한 가계약금은 해당부동산을 계약을 하지 않다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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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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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계약하였을 때 집을 리모델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비용지급대신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이미한 리모델링을 다시 예전 상태로 돌려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 비용청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두가지 권리가 상충되어 있기에 유리한 쪽은 어찌보면 임대인이기에 대부분 유익비청구대신 원상복구 요구를 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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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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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 아파트 매수시 유의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소도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는 입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투자금액만으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도시가 아닌 만큼 해당지역에 큰 설비공장 또는 정부기간 등이 존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구매라면 사실 교통의 편리성, 생활의 편리성, 자녀가 있을 경우 국공립초,중학교존재여부등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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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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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관해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한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그동안 보유기간등은 모두 없어지기에 다시 만들어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기에 둘중 하나를 고민하시지만 통장을 없애면 기존의 아파트 매수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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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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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5억 -> 매매 2.79억 궁금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입신고만 4월 28일에 두분중 한분은 새로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신고조건이 있을 듯 보입니다. (물론 기간확인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5월초에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만기일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 않기에 두분중 한분만 현 주소지에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한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럴경우 이보다 잔금등에 자금마련의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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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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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밝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경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동산도 생활환경이나 주택수요에 맞게 변경되어 가면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아파트 중심의 가격상승시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변경되며 가치가 상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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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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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집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 현재 부동산상황보다 현 자금상황을 먼저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되도 주택유지에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실거주시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만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격회복은 어느시점에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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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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