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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해야 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하고 해제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할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손해에 대한 비용 지급은 임차권등기신청으로 발생된 비용,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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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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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 대체 수익성 부동산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별로 입지가 유리한 쪽에 공급이 늘고 수요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로는 과잉공급의 이유보다는 수요감소의 원인이 더 큰것으로 보이며, 지역에 따라아직도 수요가 있기에 미분양이 거의 없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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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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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사전에 필 체크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한 경우라도 계약대상물의 현 시세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사실상 해결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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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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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월세2년 4년살고 있는데 집 손상된걸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를 말하며 임대인에 따라 까다롭게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상 1~4번 전부 원상복구를 해야 될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1번,4번은 임의로 해당부분을 바꾸신거 기 때문이고 2,3번은 사용상 파손, 손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좋은 쪽으로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유리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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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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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반환받은 뒤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진 만큼 보증금에 따르 지연이자등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는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등기말소를 위해 임차인은 그 비용등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고 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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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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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갚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등에는 변화가 없기에 임차인에게 날짜를정하고 그 시간에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여 상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는 약정이 없는경우 법정이자로 계산되며, 기준은 전세만기일부터 입니다. 이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등도 함께 보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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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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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전세집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선순위는 질문자님의 임차권, 근저당은 후순위로 보입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순서에 있어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시)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높다면 거의 대부분은 회수가능합니다. 또한 일부금액이 배당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경매로 인해 낙찰자에게 대항가능한 상태이므로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무조건 버티는 것과는 다른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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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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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할 때 부동산가서 대필료만 받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한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부동산에 대필만을 문의해보시고 비용을 지급하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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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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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먼저 계약 파기하자고 할 때 조심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할 점은 없으나, 중도해지에 따른 동의를 하시기전에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근거로 일정수준의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이에 합의가되면 이사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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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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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해당목적물에 용익물권으로써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과 다르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신청이 가능하기에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첨부가 필요하며, 협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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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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