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혹스럽네요..... 이유가 어찌하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압박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 및 상환계획등에 대한 임대인 통보가 없거나 상환의지가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만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 후 보험료지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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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로 임대 줬다가 직접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매매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는 아니므로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외 부가세 관련 부분은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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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있는상황에서 분양을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대출된 금액이 포함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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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만료일 다음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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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했으면 청약통장을 없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기존청약통장을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등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신규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필요할수 있고, 1주택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추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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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씽크대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이 끝난 이후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간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특약등에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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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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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대항력 유지의 이유이지 이를 한다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상환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등기라는 말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용어로 보입니다. 내용상 임대차 계약시 임차권 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권인 임차권보다 권리가 강한 물권인 전세권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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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을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미리 세입자한테 이야기해서 나가는걸로 결정이 났는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 계약당사자로써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재계약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먼저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듯 보입니다. 일단은 세입자분과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협의를 다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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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월세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넷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는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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