븐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미납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계약이행의무가 진행된 상태로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연체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분양 후 중도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고 이전 지급한 금액등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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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전세사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써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해당 주택이 경,공매가 신청또는 진행중인 주택, 면적이나 보증금이 일정규모이하에 해당할것, 다수의 피해자발생우려, 그리고 수사 개시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사기의도는 없고 자금이 없어 반환이 안되는 경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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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임박하는데 임대인 연락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전에 특별히 조치를 취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해지의사통보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두는 것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 보증보험청구등과 같은 법적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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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이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개별에어컨 또는 중앙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만 구축의 경우 에어컨이 포함되지 않은 매물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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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이런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 , 깡통전세는 전세사기 중 하나로 포함되어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상황(깡통전세), 보증금 시세하락으로 이전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역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선순위 임차권 확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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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전세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본적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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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때 소모품도 다 갈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맞습니다. 쉬운 예로 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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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와 월세계약후 퇴거시 보증금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없이 만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거전 목적물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원칙상 보증금에서 차감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차감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듯 보이고, 도배비용등은 상태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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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일자가안되었다고보증금줄수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가 7월1일이고 만기 3개월전인 4월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한 만큼 7월1일자로 계약은 해지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다음임차인 주선은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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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노후로 인한 누수관련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중 해당 목적물에 누수나 하자로 인해 원하는 사용수익이 어렵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다라는 것은 임대인 주장일 뿐 현 임대차 상황에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보수 의무가 있고, 만약 해당 문제로 인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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