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사기가 많은데 아파트 전세사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전세사기는 주택에 관계없이 다 있을수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 비교가능한 시세들이 많아 정확한 시세파악이 가능하고,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 깡통주택의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쉽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 전세사기(일반적인 깡통전세, 역전세)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생에최초주담대이자는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공공대출로써 금리가 저렴합니다. 다만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은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걍우 2.8~3.0%대 이고 소득이 적은 2천만원이하는 기간에 따라 2.15~2.4% 정도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로 낙찰되었을경우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임대인에게 받나요 아님 낙찰자에게 받나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궁금하고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찰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낙찰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건 가입조건 미달이 되는 주택에 대해 계약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격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리스크가 있는 주택전세수요가 감소될수 있고, 이는 곧 전세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부담을 조금은 줄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깡통전세인데 문제점이 무엇무엇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상태라면 조치를 취하실게 사실상 없습니다, 깡통전세는 말그대로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주택을 말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해당주택에 공실이라면 위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 주택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물을 내놓으셔야 그나마 거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시 보증금에서 까고주면 항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제하고 돌려줄 경우 공제된 금액에 입증가능한 영수증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해당부분이 과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세입자 잘못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상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최초 입주시부터 문제인지, 사전에 고지를 해준 부분인지에 따라 의무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구매시 자금증빙이 필요한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제출하게 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거래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고, 가장 규제가 심한 경우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매매계약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는 왜 자꾸 없거나 모자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 주택수는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선호도가 아파트에 몰려있기 때문이입니다. 사실상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수 대비 주택공급초과인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서도 아파트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근거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쉽게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등을 요구할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배경의 드라마등에서 임대인이 집을 팔고 야반도주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고 쫒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특별법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의 효력인 대항력을 조건에 충족되면 부여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고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곧 전세계약이 끝나갑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만기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이때 보증금 중 대출금은 임대인이 직접은행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