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상의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은 명백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주장은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금을 공제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