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를 평당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쉬운 방법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에 3.3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평당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변환하여 전체 평수를 곱하시거나, 제곱미터에 해당 45만원을 곱하면 해당토지전체의 공시지가를 알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바지소유주와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잔금일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에 목적있는 사기를 제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전세가격 하락이 큰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후자의 제시한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첫번째 말했던 사기의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애최초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조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해당 청약공고에 따른 제한이고 이러한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청약당첨 후 받은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조건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공동명의시 세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로 한채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 투자할 때에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투자의 경우는 주택이나 건물과 달리 단순 사용수익뿐아니라, 해당 토지의 이용가능성, 지자체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지자체내 도시관리계획등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 이유는 토지의 경우 개발과 이용이 정책적사항에 따라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없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목적에 맞는 사용불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집주인분이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해진 법에 위법되는 어떠한 계약사항이나 특약들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시 계약갱신권청구 금지특약이나, 자동갱신 금지특약등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최소주거기간 보장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만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적용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건설사 등이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해당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신뢰할수 수준이라면 참여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분양과정에서 미분양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금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성자체가 어렵고 이자부담도 큰 만큼 쉽사리 수주에 참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자가 전세금 완납 이전에 일부 물건을 먼저 집에 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제의에 동의 여부는 임대인 선택이나, 원칙적으로 잔금이 치뤄지기 전까지는 질문과 같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하루이틀도 아닌 1달이나 남은 상태라면 말이죠. 만약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해지될 경우 임차인의 물건등을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인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통장 청약당첨시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통해 분양에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더이상 청약에 사용할수 없는 통장이 되므로 해지후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업자 전세보증금보증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3개월이하 보증금의 5%. 3개월초과시 7%, 6개월초과시 10%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