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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공대출의 경우 각 상품별에 따라 정해진 곳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계 은행이 있기에 이를 통해하시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대출시 기준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로써 불법이니, 실제 거래금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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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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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주택 구매후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와 다르게 주택을 매수할때는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이전하는 것이며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임대차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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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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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에 자연 녹지 답을 구입했는데. 몇년이상 보유해야하는지?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면 양도세 외 세금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도시 발생되는 세금은 사실상 양도소득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단기보유(2년미만)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2년이상 보유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만약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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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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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원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얻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아니므로 중도해지 합의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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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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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서 집값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 금리가 아직 고금리상태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위축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부분때문이고, 추가적으로 일부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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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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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겸업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이중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추가등록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을 같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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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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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매도를 해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하청구권은 재계약시에 가능하나 , 법적 요건에 따라 계약중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확인 후 가능한 상황이라면 인하청구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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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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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하면서 월세 증액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같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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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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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도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라면 본인도 세입자로써 입주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시면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소유주)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그런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시게 될 경우 발생되는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으니 되도록 고려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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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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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금리 인상이 약화 될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동결보다 더 무서운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실 현은행의 파산은 2008년 리먼사태와 차이가 있고 그전과 같은 가능성이 낮음에도 당시 주가하락 및 부동산 하락을 경험했던 공포가 있기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금리동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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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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