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에 대해 자체결함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파손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잡히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특별히 하자보수로 보상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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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생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창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공인중개사무소도 그렇지만 부동산 법인 역시도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공부 범위가 크고 생소한 만큼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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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추세와 전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은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인구가 감소되어도 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 하락이 큰 만큼 회복시기가 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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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았을 때 보증료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마 전세보증보험료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2년전세대출과 달리 1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중 한번더 지급하게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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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의 담합은 어떨때 이루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담합은 보통 매물의 가격을 임의대로 일정가격 밑으로 내놓지 못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등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위적인 시세조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써 제제를 당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중 하나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가격을 얼마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압박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단지내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를 정하여 그 이하로 매매하지 말것등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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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는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권리관계나 주택내부상태등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만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도 되나, 재계약이 아닐 경우 대필만은 거절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 및 계약서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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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요의 경우 요인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자금수급을 위한 대출금리, 부동산 규제등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에서는 신규주택 건설량등이 대표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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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건물, 리조트는 리모델링 하는 것과 부수는 것 어느 게 나은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사용에 맞지 않는다면 철거를 하여 용도에 맞는 건물로 다시 신축할 것이고, 사용용도에 적합하다면 리모델링등을 통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어떤게 경제적일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이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하여 농사를 짓거나 혹은 임목등을 키울 경우 건물은 필요없을 수 있고 단독주택의 신축을 원할 경우 기존 대형건물은 필요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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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 입장인 제가 집의 벽에 못을 10개 정도 박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벽에 못을 박는 행위를 된다 안된다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쉽게 퇴거시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결국 티가 나게 많은 못을 박아 임대인 눈에 띄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고, 한두개 정도 박는 다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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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한순간에 폭락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일본의 예시도 있구요.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부동산도 우상향, 그중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말 속에는 결국 버블이 꺼지면 폭락시기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인상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가 가파른 금리인상을 진행하면서 현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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