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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보유주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차익은 기타필요경비를 포함해 7천 600만원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이상 30%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은 5300만원 정도이며,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대략 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양도세율 (누진세율) 24%을 적용하고 누진공제금액을 제외하면 690만원정도이며, 지방소득세 10%을 도하면 76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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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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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가 이거나 소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서울 경기 포함 수도권 1억3천이하 , 지방8천이하에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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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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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분담금은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가 착공되기전 다른 지역으로 잠시 이주하였다고 완공후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조합을 통해 저금리 대출등을 해주는 등의 대책을 세우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스스로 알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분담금, 이주에 따른 비용을 다 생각해도 재건축된 후 주택의 가치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공영역이 강한 재개발의 경우는 이주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에 이주기간 동안 거주할 공간이 확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매도청구나 매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게 되므로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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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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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인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브랜드건설사라고 해도 질문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여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합원에서 탈퇴하더라도 투자된 자금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할수 있는게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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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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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이 팔리고 이사비용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 주거지가 마음에 들고 매수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인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퇴거를 목적으로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도 인수되기 때문에 깡통전세나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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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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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여부를 통보하시면 되고, 재계약이 합의되어 연장된 경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인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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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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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준신축 구축은 몇년차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건축한지 5년 이내는 신축, 5~10년은 준신축, 10년이 넘아가면 구축이라고 하나, 지역에 따라 3년기준 신축 7년기준 준신축 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년수 외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하를 통해 아파트 엘레베이터로 연결된 건물을 신축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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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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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의 경우, 같은조건일때 1층,2층 고려할만한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내 1층2층이라도 해당지역에 따라 그 갭차이가 클수도 작을수도 있고 2층이 상가가 아닌 사무실의 경우라면 더욱더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의 입지조건을 잘 파악하고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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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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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집 상태를 볼때 봐야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부분들을 실제 임장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 (누수나 기타옵션작동)등은현 거주자에게 부드럽게 한두가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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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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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상 전은 농지로 볼수 있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후 토지를 개발한 다음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문제는 사실상 농지를 지목변경을 통해 대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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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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