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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월세 계약 기간을 양도해오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양수인) , 질문자님(양도인) 이고, 양도자가 거주하지 않은 8일간의 월세를 양수자가 거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이와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잔금일은 아마도 3/2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8일치에 대한 월세를 일할계산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새로운 임차인은 질문자님과 별개로 해당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월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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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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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자 다 나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계획없이 단순히 임야등의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매입임야의 개발 관련 정보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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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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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이 빠지지않고 다른집 가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식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나, 현 새로운 주택 계약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해도 당장 보증금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잔금시 자금부족등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찾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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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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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어디에서 알아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홈페이지 "청약홈"등에 방문하시어 청약일정과 청약공고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청약도 가능하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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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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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긴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권에 압박을 통해 일부 인하를 추진하는 것일뿐 실질적인 기준금리는 아직도 상승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도 아직은 끝난듯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회복까지는 단기간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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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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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부동산 하락에 따른 수요감소가 일반주택매매뿐 아니라 분양권, 경매, 수익성 오피스텔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된 부동산 전반에 동반 하락세로 나타나는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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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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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제 사도될까요??더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볼때 금리나 경기침체등으로 추가적인 가격하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상 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하락에 따른 경기전반의 악영향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의 경우 자금 상황이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시기상 나쁘지는 않을 듯 보이고, 투자의 목적에서는 조금더 관망하는 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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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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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공인중개사에게 줘야하는 수수료 %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정한 요율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상한요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을 중개보수로 산출하게 되며, 이 한도내에서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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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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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6억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은 1주택일 경우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하였던 부분이 있으나, 2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이상 과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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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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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예정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자가 모여 만든 협의회라도 사실상 권한과 의무를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적 모임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기에 해당 일반분양자의 대표로써 이의제기등 할수 있지만, 아파트 관리상 인정되지 않은 협의체라면 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비영리임의단체 즉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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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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