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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매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도 사실 부동산 매수하기에는 불안전한 요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 금리부분도 동결은 되었지만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있고 경기까지 침체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통한 주택매수는 자금상황을 잘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구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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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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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낮춰서 연장하고싶을때 어떤 절차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이 인하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2) 위에대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진행방법을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3) 계약서는 만기전 미리 작성가능하며 , 잔금일을 계약만료일로 해서 만료일에 반환과 재계약 효력이 진행됩니다.4)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을 명확히 말한경우에 사용한것으로 계약서상 특약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별다른 청구권 사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용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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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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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놨는데 연락없이 막찾아오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거주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기때문에 협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약속없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해당 부동산에 방문시 반드시 연락할것을 이야기 하고 임대인에게도 현 상환을 설명하시고 주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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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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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매매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를 고려했을 때는 아파트 보다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는것이 세금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이고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2주택으로써 양도세가 과세되며, 오피스텔을 먼저매도하고 아파트를 매도시 아파트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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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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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달 내 집주인 실거주 요구시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게 이전임대인이든 새로운임대인이든 어쩔수없이 퇴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만료 2개월이 되기 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부를 한다면 질문에서 말한 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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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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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낀 아파트전세 놓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를 구하면서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한다면 사실상 현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이후 말소되고 임차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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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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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사이 시세나 기타 상황이 변동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시세에 따른 배당계산을 떠나 위험요소가 있게 됩니다. 즉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임차권은 소멸되고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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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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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주택 소유중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고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되는 시점에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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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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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과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만 부여받는게 아니므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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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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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다 주인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도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각 필지가 존재하므로 소유자 역시 존재합니다. 다만 소유가 불가한 임야와 대장상 기재되지 않은 무주의 임야는 국가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경작물을 심고 키운다고 해서 해당 경작자가 주인은 아니므로 등기부를 통한 소유주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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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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