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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신축빌라 매매하고싶은데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 내 거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가 대부분 빌라에서 발생되어지는 만큼 빌라의 수요가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현 시세를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빌라의 매매를 위해서는 해당지역내 부동산을 통해 중개사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조건부 중개계약을 통해 진행하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해당부동산을 통해 그 방법등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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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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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을 이용하는거랑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플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해도 결국은 중개사무소를 거쳐 해당주택에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을 방문하는것과 동일하게 되고 만약 임대인과 직접 만나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직거래로 연결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차이라면 직거래의 경우는 중개보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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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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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시 어떤내용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로써 주소나 위치, 면적등을 나타내며,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나타내며,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저당권, 근저당등이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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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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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결정하는데는 몇층이상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지와 해당 건축물 자체가 재건축 가능여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등급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진행이 가능하고, 위 조건에 만족해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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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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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지분이전을 통하면 가능한데, 결국은 무상이전의 경우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사이는 6억까지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12억이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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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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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계약금 빨리 받는 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시 임대인은 통보받은 뒤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현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보증금을 이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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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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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갑자기 무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이후 잔금이나 중도금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해지를 상대방에 통보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한 경우 중개보수는 지급대상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에게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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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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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매매대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이러한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것과 대출승인과는 연관성이 없어보여집니다, 대출상담사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나, 실제 그럴수도 있는 만큼 아해당은행 고객센터등과 통화하여 위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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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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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를 왔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며, 유지보수의무를 적용할수 있는 내용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전 해당주택 방문시 해당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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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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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분양당첨이 된 경우라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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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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