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19일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억8천(전세대출 2억)
그런데 그 사이 집이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사유는 이혼소송으로 배우자가 가압류를 건거라고 하더군요.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2021년 6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잘못 생각했지요. 사용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연장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연장이 곤란하다 였습니다. 임사자 물건 전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알아봤더니 임대사업자는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게 되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이 경우에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지(해당 물건은 2017년 7월에 임대사업이 시작되어 8년의 기간이 있는 물건입니다) 즉 1번 더 연장하더라도 임대기간인 8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지장은 없는지. 연장 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정도 거주 후 도중에 나갈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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