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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아서 월세 셋팅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질문만으로 이를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같은 지역에 빌라라고 해도 특수성이 있는 만큼 받을수 있는 월세또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 낮게 설정하면 그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낮추시면 월세를 높여 질문처럼 원리금 자체를 충당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월 월세부담이 있는 만큼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확률이 있으나,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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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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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에 퇴실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여부는 자유이나, 주택의 점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기본요소 입니다. 상황상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실 이유는 없고, 현관문 비번은 알려지지 않게 잘 설정해놓으시면 될듯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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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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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무주택자로 보입니다. 상속지분도 포기한 상태이고 남편분과 와이프분의 추가적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의 경우 생애최초가 아닌 일반무주택자도 LTV7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이나 사실 개인 DTI에 따라 최대대출금액한도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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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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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하고싶은데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분석과 명도 입니다. 말그대로 경매를 통하면 시세보다는 싸게 주택을 낙찰받을수 있지만,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선순위 임차인(슈퍼임차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떠 안게 되어,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매수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즉 권리분석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좋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명도과정을 잘 해결하셔야 진정한 주택 사용수익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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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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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해 추가적인 재계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 (법적요건 몇가지더 있으나, 월세지급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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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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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부동산 선순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1순위는 은행 저당권이 되며, 2순위로는 임차권이 설정됩니다. 미등기라고해도 등기부가 생성되고 보전등기후 이전등기가 진행되면 순서에 따라 기재되게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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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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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명령이 된 이후 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부터는 임대인쪽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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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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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부동산 시세가 왜 이렇게 올랐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세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내에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금리 현상에 따른 시장자금이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주식, 부동산등의 위험자산에 몰리면서 수요를 증가시켰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 주택구매가 어려워진다는 불안감이 합쳐지면 부동산가격을 급하게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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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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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 1년 후 계약 취소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자체에 헛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거래신고후 계약이 해제나 취소되어도 신고의무가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계약취소,해제시에도 기간 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등 법도 현실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가지 법에 있어서 이를 이용한 편법이 늘어나면 개정을 통해 그 부분을 막으면서 법률자체도 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신고를 통해 거래가액등은 알수 있다해도 거래의 진위여부와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등은의 내막은 전혀알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존재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더욱 강한 법률이 이를 통제하고 공시하기에는 사인간 계약에 대한 자유를 침범할수 있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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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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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없는집에서 살때 사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모든 임대차 중 다가구를 제외하면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임대인이 그 건물에 살지 않는다고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와는 개념이 조금 달라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꼭 해두시는게 전세사기를 그마나 피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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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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