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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 모두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건 같습니다. 다만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채권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등기를 통해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 즉 1억을 빌려서 2천을 갚고 또 2천을 갚고 한다면 갚을 때마다 채권금액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즉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완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내에서 채권금액이 변동가능합니다. 즉 1억을 빌리면 채권 채권액을 1억2천으로 등기하고 빚을 나누어 같아도 등기부상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대출을 갚을 경우 매달 원금일부가 상환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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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분들이 부동산이나 경제학 전문가로써 관련한 이론 및 노하우등을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축척하고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일뿐 그걸 믿고 인믿고는 본인선택이십니다. 현 상황을 종합할때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고 미래에 일을 100% 정확히 예측할수 없는건 누구나 같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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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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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마을 근처 야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해도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과 경작을 통해 수확가능한 작물이 있을 경우 임의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각 소유자를 찾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토지인도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청구를 통해 진행하셔야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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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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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잔금일에 임차인은 전세금 완불을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볼때 잔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계약금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배액만을 상환하고 해지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 이하라면 협의를 통해 금액을 줄이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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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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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누수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피해일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달라지며,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누수가 아니고 건물상 문제도아닌 경우로써 환기등의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된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이에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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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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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잔금은 언제 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그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10~20%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중도금 60% 완공후 입주시 잔금 20~30%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시 납입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에 따라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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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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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들 신경쓰신듯 한데 현재는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기긴 했습니다. 풍수지리보다는 해당 건물위치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등 입지분석에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가와 주택의 경우 입지분석시 중요한 입지요소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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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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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부부가 각각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청약통장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청약공고에 따라 부부 각각 청약을 넣을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따라 시행사가 다를 경우 단지별로 각각 청약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지역의 청약일정이 겹칠경우 나누어 청약할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보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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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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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동시에 아파트청약 당첨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되었을 경우 당첨에 따른 본계약을 각각 선택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었다고 무조건 본계약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첨이후 계약포기시에는 청약통장 효력은 당연히 사라지고, 지역에 따른 청약제한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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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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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로 가계약했는데 계약시 확인할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임대인이 확인하여야 하는것은 오후에 실제 주택에 이사를 오기전까지 잔금 입금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동안 공실이였다면 관리비 항목과 시설상태를 세입자 입주전에 방문하여 한번 확인하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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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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