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물건을 구하던 중 수리 명목으로 계약금을 올려 받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가장기본적인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임대차를 하려는 것도 그렇고, 계약금을 조건으로 일부수선만을 하겠다는 태도로 보았을 때 거주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일수 있고 퇴거시에도 트집을 잡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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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 문 레일 고장인데...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사용상 문제가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면 직접처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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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로 이사 나갈 때, 집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입주시 도매와 장판을 세입자가 하였기에 원상복구시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훼손이 심해 다음임차인을 받기 어려운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고 수긍할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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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특성상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빌라의 가격하락이 심해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깡통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이고, 최근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라의 갭투자등으로 발생하였기에 빌라에 대한 전세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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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5%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승낙하지 않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추가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인 중도해지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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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은 말그대로 lh등이 건설하여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은 일반적인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공공분양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부 우선배정하고 일반 분양도 진행하기에 실제 민간분양과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조건이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에 비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주변 시설과 입지, 학군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분양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지역내 주거시설일 경우 공공분양보다는 민간분양(브랜드 건설사)이 좀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분양가자체가 민간분양이 높은 것도 있고 주택내 시설이나 편의면에서 유리한 부분때문이지 입주민에 따른 차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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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임대차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거래신고가 아닌 임대차신고는 중개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분이 하시는게 맞습니다.2.네, 신고완료 되신듯 보입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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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업(음식 가게)하던 곳을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장사를 건물주가 하던 세입자가 하던 운영하던 직기나 장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등에 대한 비용이므로 건물주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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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이나 주요시설은 왜 공공분양이많은지역에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시설이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그 기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질문과 같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재개발등을 할 경우 기반시설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분양이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는 있지만 특정 분양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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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집 주인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세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도 결국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주택가격도 그 상승분이상 상승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금부담등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지만, 지가상승이 반영되었다는 자료이기도 하기에 실익은 없어도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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