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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딸래미 서울 원룸을 계약하러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대부분 설명해주므로 크게 유의할 부분이 있지는 않으나, 계약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와 계약서상 특약에 합의되지 않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룸의 경우 월세에 관리비포함 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맞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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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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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금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되며,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근거가 완성되므로 현재도 계약성립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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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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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조회해보니 근저당권은 있는데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건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거래가액이 해당목적물을 매수 했을 때 금액을 말하는건이라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라면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므로 실제 대출 잔여금액이나 대출금액은 알수 없으나, 채권 최고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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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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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 자리론? 현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대출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도 DTI제한은 있으므로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그한도가 낮을 수 있으니, 이도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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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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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가 올해안에 완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3일 경제부총리 발언을 인용하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안타깝지만 당장은 DSR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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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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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거래절벽인데 바닥가 그러니 무릎가격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수치로 현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08년도 때와는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수요감소의 경우 고금리와 금리상승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바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급격한 하락은 방어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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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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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인이면 보증보험 가입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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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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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면 집주인한테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갱신의 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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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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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2개월 미만 시 계약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퇴거 요구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우선 지난 4년간에 계약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경우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이 3월이라고 해도 계약만료 6~2개월전 갱신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네, 임차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면 모를까 임대인이 강요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이미 사전합의를 한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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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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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받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한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청약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기존의 납입횟수, 보유기간은 모두 소멸되므로 새로 다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개인별로 유지가능하나, 청약에 따라 가구당 1계좌만 청약할수도 있고 가족 모두 청약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이는 해당청약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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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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