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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인간 직거래도 법적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똑같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직거래도 가능하고,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에 개인간 합의내용을 기초한 계약서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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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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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한강다리가 많이있는데요 가장오래된 대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강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순서는 1900 한강철교, 1917 한강대교, 1936 광진교, 1965 양화대교, 1969 한남대교, 1970 마포대교, 1972 잠실대교, 1973 영동대교 순서입니다. 이 후 건설 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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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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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빌라 전세는 왜 별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시세 하락의 기준은 실거래가 공시되면 실제 하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특정지역내 빌라 가격 하락이 없다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빌라 자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격하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 대부분이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를 회피하는 심리와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 위주로 하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전세가격하락이 없어보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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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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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와 DSR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가능한 최대한도를 나타냅니다. 즉 LTV50%이고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최대대출가능 금액은 2억이 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한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이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총 부채(주담대+기타대출원리금)으로 계산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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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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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주시 이사 일정 조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 협의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떠나 양측이 이사일자와 보증금반환을 약속한 만큼 합의와 다른 추가거주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일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는 계약만료일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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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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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현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등이 문제되면 정부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동의없이도 확인가능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확인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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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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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은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대로 물건을 버리면 안됩니다. 일단 이전 세입자와 통화하여 회수를 할것인지, 폐기를 할것인지 확인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타인의 물건인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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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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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난 후 어떤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시 말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정산이 이루어지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과 남은 관리비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스요금등도 따로 일자계산하여 마무리하시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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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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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낙찰받을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는 낙찰이 확정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매물에 대한 명도입니다. 즉 낙찰대상건물에 거주중인 세입자등을 내보내야 수익을 위한 다음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함께하는게 먼저입니다. 또한 문제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될 경우 실제 거주자와 협의하여 이사날짜을 확정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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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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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날짜에 못 준다는 전세금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나머지1억에 대한 기한을 합의하시기 전이라면 지연에 따른 이자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받으시는게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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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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