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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천만원정도 있는데 2억 아파트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할지는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2억원대 시세 주택이라면 ltv제한에 따라 최대 대출이 되어도 70% 즉 1.4억이 최대입니다. 물론 개인 소득등에 따라 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수 있고, 혹시라도 해당 지역이 수도권내 주택이고 규제지역내 포함되어 있다면 ltv40%(생애최초는 기존대로 70%)로 실제 8천만원이 최대대출한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의 경우는 대출금리 상승등 불이익은 있을수 있지만 담보대출인만큼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진행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대출신청자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는 결국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고 본인 자금 8천만원이 주택구입에 투입이 가능하고, 현 입지가 비규제지역이라면 실제 2억주택구매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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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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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하려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연장은 하되 임대인변경에 따라 퇴거를 하실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중에는 퇴거를 강제할수 없기에 계약을 연장하되, 계약기간중 임대인 변경시 상황에 따라 실거주목적이라면 중도해지를 동의한다는 의미로써 결국은 중도퇴거에 동의를 해달라는 이야기 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계약을 연장은 가능하나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가 될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거주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선택할수 있는 부분은 만기해지를 하시거나, 조건부 연장을 하시는 방법인데,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는 고민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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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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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의사 하려면 ?????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별로 당첨후 포기시 패널티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 보고는 패널티가 유무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고 미계약시 받을수 있는 패널티는 청약통장 사용에 따른 효력상실과 재당첨제한이 대표적인데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청약과열지구등 지역내 규제여부와 청약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청약통장의 효력상실은 사실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청약을 제외하고는 특별,일반공급 당첨된 것만으로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의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게되나, 필요에 따라 분양사에 연락하여 포기사실을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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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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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도시가스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의 경우는 대부분 건물내 관리비내역서가 아는 세대별 지역가스공사에 직접 신청 및 납부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등에 연락하여 해제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일 이후에 나오는 관리비 또는 별도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으나, 질문처럼 본인 스스로가 퇴거시점에 해제가 아닌 중지를 하여 발생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를 정확하게 마무리하지 않는 책임도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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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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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적발시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을 하고 해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크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범죄이고,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지만, 고의성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실익규모가 어느정도 있다면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적발시 청약당첨은 당연취소가 되고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무효처리가 될수 있어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외 세금혜택등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추징조치가 이루어질수 있고, 가산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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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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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것을 저지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을 위해서 행해지는 불법이라면 대표적으로 지역내 위장전입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지만 청약 1순위 자격부여를 위해 해당 지역내 위장전입을 한 상태에서 자격요건을 맞추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그외 청약 당첨 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사유로 당첨취소가 되는 경우는 부양가족이나 혼인 여부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정보제출을 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 주택법 위반사항으로써 부정청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편법 양도한 경우, 명의만을 빌려서 청약을 하거나 타인의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여 청약을 한경우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고의가 아니지만 특별공급등에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생각한 자격이 실제 확인결과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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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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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실때에는 거주편의성과 본인이 선호하는 입지요건을 잘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주택을 구하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운영및 조달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한도와 세금, 원리금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구입과 구입이후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목적의 주택은 투자목적과 다르게 장기거주를 하면서 주거안정효과와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이 강하기 떄문에 당장오르지 않더라도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입지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제외한 실거주목적에서는 크게 제약되는 부분은 없겠으나, 대출시 한도에 대한 부분과 금리방향성에 따른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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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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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전세대출 만료일 차이와 이사 나가는 날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12월 29일이라면 29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상 만기일과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실제만기일보다 전세대출 만기일이 긴 경우는 보증서 발급, 심사등 절차상 시간소요에 따라 만기일이 조정될수도 있고, 대출실행시점에서의 차이등으로 발생될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는 29일에 이사를 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며 되는데, 보통은 반환시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대출분을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체보증금을 반환한뒤에 은행이 대출분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차액을 이체할수도 있습니다, 장확한 진행과정은 만기전에 은행을 통해 만기해제를 전달하시고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시는게 진행상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이라면 12월 30일 ~다음해 12월 30일까지 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정확하게 1년을 산정하여 12월 29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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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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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신 만큼 계약종료일까지는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폐업등을 고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셔야 월세부담이 줄어들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입주하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상 월세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월세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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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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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많이 내려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이라도 토지의 경우는 지역과 입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 통계에서는 최근 충청권 토지시장 전체가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 자체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전체 토지의 거래량은 7550필지로 최근 5년 상반기 평균거래량 대비 36%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격에도 수요감소에 따른 하향세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 보입니다 . 특히 세종의 경우 충청권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는데, 이전 시점에 크게 상승하였던 부분이 있기에 등락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종의 경우 현 정부가 말하는 최종적인 행정수도 이전 대상도시인 만큼 아직까지 호재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변동애 따라 시세회복 및 상승가능성은 충분하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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