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권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법적으로 즉 헌법상 주권자는 단순히 땅의 주인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국가의 최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지분과 같은 소유개념이 아닌 국가권력 창출의 주체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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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라고 생각해보시면 알수 있을둣 보입니다 . 우선 신탁제도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기관과 임대인이 공유를 한다지만 전세를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가 없는대신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데 이런걸 할수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운영수익보다는 월세전환을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누리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로 주택을 내놓은 임대인은 급격히 줄어들수 있고 월세물량이 늘어나고 이는 임차인들에게도 매월 주거비용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특성상 추가적인 보완등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전세의 본래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는 제도라 판딘이 됩니다. 결국은 임차인은 목돈을 내고 주거비용없이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어 유리하겠으나, 정작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임대인에게는 메리트가 더 없기에 오히려 물량감소에 따른 피해는 다시 임차인의 주거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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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주담대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중이라도 주담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기대출로써 한도에 영향을 주기에 보통은 동일날짜에 상환과 대출실행을 가능토록하여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러한 대출상품 이용이 어렵기에 주담대를 신청하더라도 전세대출로 인해 한도감액은 에상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갱신중 5월 1일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계약해지는 8월1일부로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등의 구상권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으로 이어지는게 일반적 순서입니다. 물론 해당기간내 협의를 계속하면서 반환을 유도하셔야 하고, 임차권등기 완료이전까지는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받드시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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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영주택의 경우는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보유기간과 지역별 최소예치금 충족입니다. 보통은 청약통장보유를 2년간 하였고 지역, 평형별 최소예치금이상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외 무주택자기준이나 거주기간등은 별개의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단순 통장기준 1순위 자격을 말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 통장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해지하는게 맞고 와이프분 청약통장이나 추가적인 통장개설은 혹시라도 두분이 이후에 더 넓은 신축민영아파트로의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보유를 하시는게 맞일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보통 젋은 세대는 지속적으로 이사이슈가 발생하기에 청약통장은 오래된 것은 하나정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가능한 세대에서는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평수의 추첨제로 청약을 하기 떄문에 결국은 가점이 중요하지는 않기 떄문에 새로 만드시고 기존꺼를 모두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일은 알수 없고 다시 만들어서 청약을 하는것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와이프분 청약통장에 대해서 납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보유만 하고 그외 남편분 청약통장은 해지 및 추가개설을 하지 않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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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모두는 보증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보증금 100만원중 가계약금으로 20만원을 냈다면 입주시점 (잔금일)에는 80만원지급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월세와 동일하든 관계없으며 월세는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입주시점에 지급을 하게 되는지, 한달뒤부터 지급을 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즉, 질문에서 처럼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금액이 아니며, 결국은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을위해 선지급하는 용도이고, 퇴거시에 돌려받는 보증금에 포함되어 다시 돌아오는 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된부분인지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 말이 맞다면 보증금외 추가적인 가게약금이 추가 입금이 된 만큼 반환을 요구하거나 한달월세와 같다면 이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단, 해당주택이 선납월세라면 앞에서 말한것처럼 입주시점 보증금외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가계약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선납월세로 대체하고 계약서상 보증금은 전액입금을 하신 경우에 해당될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고 없다면 임대인을 통해 위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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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만기 이전에 퇴거는 중도해지로 볼수있지만, 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다음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만기해지로써 실제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조기퇴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수익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이전임차인과 현 임차인간 공백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고,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만큼의 월세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협의시에 잘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다른 곳에 입주여유가 있고 이미 현주택에 한달치 월세를 부담하는 게 차이가 없다면 4월 16일까지 거주를 주장할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실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점이 있기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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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은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 논의가 되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낙서의 경우 그 범위나 티가나는 정도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요청이 있을수 있기에 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상복구 요구가 있다면 벽지 특성상 동일벽지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일부만을 바꾸기는 어렵기에 원상복구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수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 낙서를 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해당부분을 최대한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흐려진 상태에서는 덜 눈에 띄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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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환산보증금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건은 3000 / 300 이고 이는 환산보증금 3.3억이 되게 됩니다. 용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5.4억이하이므로 현 조건에서는 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로 확인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시 5%이내 인상 및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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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사를할때 가장믿을만한 앱이나 카페등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안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매물에 대한 정보여부는 부동산 앱이나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시세나 유형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실제 이를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 방문하여 둘러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예전처럼 아무부동산에나 가서 매물을 찾는 경우가 줄어든 것이지, 실제 부동산을 통해야 매물에 대한 임장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지역과 매물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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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두달간 있는도중 한국의 고시텔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안하고는 본인 의사에 따른 선택이지만, 계약에 따른 사용기간 월세납입의무는 그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루동안 렌트를 하였는데 그 중 3시간 정도 주차장에 차를 두고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루 렌트비중 3시간치를 환불 요구하지를 하지는 않으시듯, 주택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웛세가 있다면 해당기간내 이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리비 및 월세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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