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계약 만료 후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를 하신 만큼은 관리비를 부담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차임이 따로 없기에, 주택의 점유뿐아닌 사용,수익을 하신거라면 반대급부로 관리비를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계약해지 및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축소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정책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요감소에 따른 문제들로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증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보이나, 가장 큰 문제인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큰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수 있지만, 수요를 어느정도는 이끌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집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효력에는 문제없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날릴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쉽게 경매로 집이 넣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의 경우 소멸되어 새로운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그에따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부동산 계약서 도장과 인감도장이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얻는 경우는 사실상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은 도장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전입신고와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써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주장 가능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한계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를 통해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계약의 효력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둘사이에만 적용되면 새로운 제3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아 보증금 역시도 새로운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아파트 분양 후 공동명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되었다면 남자친구가 명의에서 지분절반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격이 1억 미만이므로 10%정도 부과될듯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3.5%정도 부과 됩니다. 사실상 1억 5천 주택이라면 비용상 위와 같은 공동명의시 이점은 매우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다음 집 매수계약을 해서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집에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넣으신뒤 등본이 완료되면 본인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이 전월세가 아닌 매매 하셨을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가 아니기에 따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없이 거주만 하신 뒤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전세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계약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이 훨씬 강한 물권으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월세 임대 개월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는 최소거주기간 2년만을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간 계약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즉 합의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고 그 기간으로 계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0
0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