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매매시는 취득세 1.1%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부동산 사이트보니 22년1월1일 기준 공시가격 나오던데.
현 시점 23년1월1일 기준으로는 언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수정기간을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ㆍ군ㆍ구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시는 5월31일전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공시전에는 이전년도 공시가를 이용하고 공시이후에는 발표된 공시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상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표준주택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4월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1/1~5/31 사이에 일어난 사유라면 6/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9/30일 전에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답변에 대한 답은 4월 30일 전에 공시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