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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분실했어요.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계약이 완성될 경우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중개를 한 부동산에 가시면 거래계약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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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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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극단적인 예시와 같다면 일반적인 선분양의 경우라면, 공사를 하기 전이므로 분양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70~80%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면 무순위청약등을 통해 할인혜택 및 추가혜택을 조건으로 추가 분양자를 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실패할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렵기에 자금유동성이 좋은 건설사등은 공사를 진행할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사등은 자금이 묶여 부도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양은 특이하게 자금을 모아 건설하는게 아닌 일정기간마다 자금을 확보해 단계별로 진행하기에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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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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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다면 보상을 어뗗게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입주 가능한 상태로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계약중도해지를 임차인에 요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중개수수료 등을 보상해주는 조건을 제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동의해야 하므로 잘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는 월세낀 매매로 부동산에 매물등록하시고 이에 맞는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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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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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안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만큼 부동산 제안을 거절하시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귀찮게 한다면 중개의뢰도 없었는데 매매를 강요한다고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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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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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우선 변제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채권은 임금채권과 소액임차권입니다. 압류등기가 없는 일반채권의 경우 순서가 물권보다 빠르더라도 물권이 우선하여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채권금액에 따른 안분배당(나누어가짐)됩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에 물권처럼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고 보증금 범위가 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일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까지 최우선 배당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임금채권은 없기에 소액임차권만 포함됩니다. 결국 채권은 최우선배당, 우선배당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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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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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용 시설입니다, 이에따라 관련된 세금의 세율차이가 있으며,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은 기타공공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가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은 더 넓은 편입니다. 거주에 있어서도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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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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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증액청구 가능하나 강제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그에 동의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관계상의 이유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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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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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문제가 발생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월차임만 잘 입금되고 사용상 문제만 없다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자식들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의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획득이 어렵기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실거주는 질문자님이 하시더라도 어머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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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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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어느때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조항으로 볼때 임차인이 해지를 한달전 통보하였다면 임대인은 두달뒤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두달치 월세를 차감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원치않는다면 두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나, 그 두달사이에 월세는 똑같이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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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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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은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5년, 8년 사이클이 어떠한 통계로 나온 부분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하락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기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안정되어야 다시 부동산 가격회복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부동산시장 뿐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이러한 부분보다 경제불황과 침체가 먼저 시작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하락이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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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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