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알수는 어렵겠지만,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 내 수요감소로 볼수 있기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형태의 변화는 대형평수보다는 소형평수의 인기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치도 높아질수 있고, 일반주택보다 관리면에서 유리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내 쏠림도 노령화시대가 온다 해도 각종 의료, 편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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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집주인과 반반씩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임대인의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게 됩니다. 즉 그 비용도 임차인이 100%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복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 가입한 보증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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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할때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는 계약만료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 해당하는 월차임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증금은 1000만원 그대로 입금하고, 월세의 경우만 부가세를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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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공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이 저금리 대출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금리 자체로만 보자면 절대적인 저금리로 보기는 힘듭니다. 시중 금리에 비해 상대적 저금리일뿐 실제 4~5% 금리라면 이자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이나, 시장전체로 볼때 투자수요을 이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에 대한 서민 이자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내놓은 상품이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특례보금자리론 자체로 시장의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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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요즘 아파트 미분양 및 집값이 하락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시 그 이자부담이 크게 때문에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감하게 되고, 주택보유자 역시도 지난해 높은 금액에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그 이자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시장내 공급이 급증하게 되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며 주택가격 하락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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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매가가 절반에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들은 구입하기 좋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재 시점도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유리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가격인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관망하는 수요가 많고, 현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직접적인 수요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지역내 매물이 많고 가격 조정에도 유리한 입장인 만큼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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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는 무엇때문에 탈인천을 외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치 입지면에서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이동에 유리한 도로가 되어 있는 점도 있지만 사실상 해당 지역에 각종 대학교 및 기업체가 입주하여 현 인천 토착민 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타지역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주택가격등이 많이 상승하였고 인천내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탈인천으로 불리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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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떠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의 경우 매도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나,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뒤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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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질문드립니다. 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튜브나 네이버에서 2번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에서 제시한 2번사항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어떠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여 사실상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 집니다. 즉, 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선택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협조한다는 내용으로는 넣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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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가능한 최대 전세기간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권인 전세권의 경우 최대10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권리로써 질문과 같은 경우는 임차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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