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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23.02.19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집주인과 반반씩 내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이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집주인과 반반씩 내나요.?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집주인이 보험금을 반반씩 내는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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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기한은 2021년 8월 18일 부터 체결되는 계약(갱신)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임대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보증보험료는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료를 전액 납부후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75%를, 임차인이 25% 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은 보증료 합계를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 중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실거래가액 대비 차지하느 비율이상이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분은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고요. 임대인분과 협의하셔서 부담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임대인의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게 됩니다. 즉 그 비용도 임차인이 100%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복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 가입한 보증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