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전에 재계약을 통해 추가 거주를 하실지 만기 후 다른곳으로 이사가실지를 빠르게 결정하시고 만기 6~2개월전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후자처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임차인을 구하는게 보증금 반환에 가장 좋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최대한 많이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이 만기일에 가능한지 정도는 알수 있기에 그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에 살고 환풍기 고장 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환풍기의 경우 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나기는 어려운 점과 대부분 모터등의 노후화에 따른 이유가 크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복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까지 해결하시는게 맞으나, 실무에서 특별한 이야기 없다면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임대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격어디까지더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이 끝나더라도 실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기에 금리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수요증가가 어려워 보이고 그에따라 주택가격 회복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태가격하락 폭이 컸던점과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추가적인 가격은 가능하나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구나 전세사기 피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1.해당주택 시세의 정확한 확인(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종합적으로 볼것, 특히 빌라의 경우라면 더 세심하게 봐야합니다.) 2.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이 없거나 있어도 잔금일에 말소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서를 작성할것 /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등을 설정하지 않을것(특약) 3.잔금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할 것 . 이정도만 하셔도 어느정도 전세사기로 부터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삿날짜를 한 50일정도 연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합의에 따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사자간 합의인 만큼 임대인이 거부할수도 있고, 반대로 편의를 봐줄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저축에 월30만원 2년간 넣으면 몇평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납입금액이 30만원X24개월 하시면 72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 잔고가 720만원이라면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102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되면 로또 맞았다는건 일부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특히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들은 이익보다는 해당지역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사실상 재개발이 원주민에게 로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건설사, 시행사등도 큰 수익이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집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상을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 책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본인 과실에 의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수나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일정기간내까지는 일별이자등을 추가로 내고 잔금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도 지나게 되면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