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에 한번씩 복비 나갈 것이
1년만에 한번더 나가게 되었으니 손해입니다.
제가 보기에 복비의 50%정도는 부담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게 딱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극단적으로 집주인이 나쁜마음품고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안해버리면
질문작성자께서는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해당하는 월세 다 내야하고, 보증금도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