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임차인으로써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뿐 소유권가 같은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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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출산율 줄어들면 서울 집값도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인구가 감소되는 경우 주택수요도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하락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으로 실제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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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의사를 이야기하고 합의하시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는 기존과 같이 마무리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거절할 이유는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1년추가 연장을 할 경우는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를 말하시면 되고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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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의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할수 있으므로 추가거주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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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기존골목들 국공유지는 개발사가 국가에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을 얻는 대상이되며, 재개발도 개발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있지만 국유지가 대상에 포함되어 개발 될 경우 수익을 주는게 아닌 기반시설이나 기타 시설등을 제공받거나 합니다. 보통은 LH등을 통해 국유지 포함 사유지 모두를 수용한뒤 토지형질 변경 후 각 토지별 건축사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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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어떨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은 3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안전진단 실시한 뒤 등급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기준들을 우선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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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향후 시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기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될지 반등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하락을 이끈 요인들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고, 세계적인 경기도 좋지 않다는 점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 의견에 힘이 쏠리는건 맞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등을 통해 급격한 하락세를 막으려하고 있고, 고금리 현실도 사실상 적응되는 시점이면서 급격한 추가 인상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요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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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과 안전진단 실시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합을 성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실제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입주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합은 해산되며 사업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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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려는 이유가 더 큽니다. 즉, 가격하락은 정책 실행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하락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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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는 역세권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의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보로 5~1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반경 500m이내라면 중개시 역세권이라는 말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의 거리도 사실상 역세권이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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