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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건물이나 토지등에 권리관계 즉, 누구의 소유인지 이 대상물에는 빛이 얼마있는지등을 객관적으로 공시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한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스럽게 거주하는 사람이 그 건물 소유자로 알고 매매계약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건물의 주인이 따로 있었다면, 그계약은 무효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계약전에 소유자가 맞는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역할을 등기부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소유주와 그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등이 표시되어 지며 언제 누가 사서 누구에게 팔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족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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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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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역전세 매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의 의견은 개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지위와 권리 의무가 매수자에 법적으로 다 인계되므로 계약은 종전과 같이 유지 됩니다. 즉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도 매도하고 떠난 임대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세입자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즉 전세만료확인서를 임대인이 동의하에 서명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은 등기상 소유자가 된 매수자가 동의안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듯 보입니다. 말했든 임차인은 처음 전세계약시 매매시 계약해지 특약등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은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시점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 합의해제가 안된상태에서 반환소송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이 또한 이미 매도하여 등기부 소유가 바뀐 상태라면 아무상관없을듯 보입니다, 보통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세금반환에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만, 매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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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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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작년월세를들어왔는데요주인이돈이없데요어째야하는지걱정 이많아요어쩌죠?도와주실분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이 없다는게 계약만료일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만약 이러한 부분이라면 법적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반환까지의 시간적 손실은 임차인이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물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하시만 소송까지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을 받고 이를 회수하고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긴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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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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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임차인에게는 좀 귀찮은 부분일수 있습니다만, 사실 임대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요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위해서는 거주중인 임차인과 시간을 맞춰야하고 수리하는 부분에서도 실제 고장이 되는 부분이나 사용시 문제점을 바로 얘기할수 있는 사람도 임차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처럼 한다해도 결국은 임차인이 통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므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알아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처리해주는 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처럼 수리비 청구시 아무말 없이 돌려주는 임대인이라면 그나마 착한 임대인이라 보입니다. 때로는 고장이나 노후로 임대인이 피해보는 부분이 없기에 수리하는 견적을 가지고도 준다 못준다 말도 많고 그냥 살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걸 봤을때 임차인의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어느정도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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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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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에서는 재계약시 5% 한도내에서 상향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계약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를 의미하고 상가에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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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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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개발과 신개발의 의미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개발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농지 혹은 임야를 성토, 절토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조성 후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비롯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이용목적에 맞게 토지와 건축 등의 가공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택지를 개발하는 행위이고, 광의로는 신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신개발 [新開發] 즉 이러한 신개발 중 협의에 의미에 도시개발계획이 들어가고 그 범위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등을 묶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등을 통털어 신개발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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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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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SGI 우량주택전세론)받고 계약 만기 전 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 해제로써 임대인에게 이를 말하고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는 임의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도 보통 중개수수료와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게 되며, 이 경우 부동산등에 매물을 내놓고 다음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2.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있으나, 보통은 문제없이 가능한부분입니다, 현 대출상환 후 새로운 전세에 대한 대출을 실 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을수 있습니다.3. 현재 금리인상이 계속 되고 있기때문에 되도록 월세를 찾아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사실 월세매물이 더 많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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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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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와 이사비용 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시점 기준 - 재계약계약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5억이하(지방3억)여야 하고 최대 2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이나 타 대출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대출부터 상담하시고 대출이 불가하다면 이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2. 계약만료 시점 - 재계약X이럴 경우는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이 종료된것이기에 이사비용등은 받을 수 없고 만기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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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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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연장하지 않으려면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이 계약해지를 할것인지 계약만료 후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할듯합니다. 질문처럼 12월 중순에 방을 뺀다면 이건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중 해지에 속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과 먼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 해지를 말씀하기고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다음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배상하고 합의해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세입자를 구할 때 월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지금과 다르게 구해야 할수 있기때문에 임의로 먼저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건 좋지 않습니다.반대로 계약만료에 따른 의사통보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2월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대신 위에서 처럼 중개수수료나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1달전이라면 계약만료와 동일하겠지라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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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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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하락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금리인상이 맞습니다. 짧은 기간 너무 큰 폭으로 올랐기에 대출을 이용한 구매심리를 아래로 끌어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인상이 멈추면 다시 주택가격 회복이 시작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전문가들도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기불황은 이제시작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후행경제라고 하니,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아직 시작도 아닐 수 있기에 내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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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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