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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년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질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매수를 서둘려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특히나 대출을 받아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더욱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최소한 부동산 바닥을 알수 없다면 금리상승이라도 멈추는 시점에 구매를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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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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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점이 언제인지 궁굼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의 바닥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락이 더 심해질지 반등을 할지도 정확하지 않기에 매도시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하락이 이어질거라 말하는 의견들이 많아 내년 매도를 하신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적 여유가 있어 보유를 어느정도 더 할 수 있다면 이후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다려 매도 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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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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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정말 말도 안되게 떨어진게 못믿겠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확인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세의 하락은 아파트 주변 부동산과 아파트 내 입주민이 말하는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있어 누구나 볼 수 있게 실거래가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즉 평균시세보다 30~40%이상씩 하락한 금액에 실거래가가 등록된 경우 질문과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매매거래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실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는 사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어 결국 그가격을 따라 가게 됩니다. 물론 최근 서울 마포주변 아파트 거래가가 50%하락하여 등록된 경우도 있어 약간의 의심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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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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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많이 떨어져서 상가매입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 상황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건 매우 신중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상가 매매의 경우 공실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입주해 있더라도 경기 침체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뿐아니라 공실에 따른 관리비등을 지출되기에 상가입지 분석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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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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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나가면 보증금 언제쯤 돌려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의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협의 조정을 하여 유동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예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보이며. 주택인도를 먼저하고 보증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을 하여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에도 문제가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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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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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 의견은 주택가격하락은 내년에 더욱 심해질거란 견해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나 결국 금리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주택수요심리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것이라 보고, 반대로 매물은 계속적으로 쏟아질거라 보는 견해가 많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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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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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며칠전부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최근처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빠르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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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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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보입니다. 보통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는 법원이 협의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임의대로 분할하여 땅을 나누어 판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유자들끼리 토지사용의 빈도나 목적등을 고려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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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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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매하기 위한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토지거래는 직거래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매매는 거래안전을 위해 선택적 사항일뿐 꼭 중개인을 거쳐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시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혹은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는 사전에 거래허가또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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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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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되어지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계약서상 매도금액에서 취득당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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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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