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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임대인에게 1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할수 없고 보증금을 상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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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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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동 일가구 빌라 시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월동이라 해도 각 빌라 위치나 연식에 따라 시세차이가 있고 다르기에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사전에 알아보시고 직접방문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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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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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보증보험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일단 계약금 전달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맞는지 확인 후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는 받게 되죠. 계약일에 작성되는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시 작성되며 계약시작일에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하게 되죠.계약서가 없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 이미 근저당과 세입자보증금이 차있는 상태라면 대출이 된다해도 경매시 근저당보다 후순위 이므로 최우선 변제만 가능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 및 기존세입자 정보내용을 다 통보받아 알고 있는상태에서 계약까지 하신거라면 이러한 이유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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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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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보증금 모두 임대인과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고 질문주신것과 같이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민사계약에서 조건이나 기간들은 모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작성되기에 최초 조건에서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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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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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지금 현재의 자금 상황과는 아무상관없으며 말씀하셨듯 미래에 내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은 준비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5만원씩 꾸준히 적금이라 생각하시고 10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약시 당첨여부는 다른 조건들이 많아 알수 없으면 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조건이지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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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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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월세를내놓고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세입자를 구하신게 아니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약 월세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 후 입주하기 전까지만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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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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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갈등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뒤섞여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일단 질문주신 분은 임차인과 직접적인 갱신의사 전달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난 28일에 이사통보 받은것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인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여부에대해 서로 아무런 의사전달 없이 계약만료가 되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한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9/28일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에게 어떠한 이자나 기타 이사비용등을 제공할 필요 없으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전달하고 전세집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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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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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후 연장시 집주인이 매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임차인분이 계약만료 6개월전이내에 갱신을 요청하고 주택소유권이 아직 현재 임대인이라면 매도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니거나 법적 제시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갱신요구를 거부할수 없습니다.갱신후 매도를 하게된다면 전세를 낀 매도를 하여야 되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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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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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로 사는 중에 전세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관한 부분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최근에는 1주택보유자들도 지역(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과 조건에 따라 전세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질문처럼 전세를 입주 한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은 기존 전세대출과 다른 전세보증금담보 대출로 가능하나 대출금액 한도가 매우 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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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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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무조건 필요한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특약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방법을 문의하신듯 합니다. 보통에 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전 집을 둘러보시고 필요한부분들(도배나 장판교체)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벽걸이 티비설치등)을 미리 특약등으로 넣어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 후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전까지는 대출이나 매매 금지 정도는 적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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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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