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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환계약서 작성시 얼마정도 금액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단순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계약서작성비용은 발생됩니다.이 비용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부동산 별로 차이는있지만 대부분은 1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위말처럼 30만원을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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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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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사는데 비데가 고장나면 주인에게 교환 요청이나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옵션등으로 있는 집기들은 수선이나 보전을 임대인이 책임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장의 원인이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고장일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부분들은 수리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고 이에따라 누가 부담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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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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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순위자격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전 집에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부부나 부모님등이 있을 경우 최초 부여받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등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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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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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2년만기 후 퇴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은 말그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하고 재임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환산한 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에 차이금액 2년분, 실거주로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 손해액(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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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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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렸는데 부동산에도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영향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금일 Fomc 발표에서 0.75%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는 다시한번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고환율과 맞물려 외국 자본의 빠른 이탈로 연결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막기위해서라도다시한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고금리로 주담대 이자를 감담하기 힘든 시점인데 추가 상승까지 된다고 하면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거래절벽으로 가격하락이 더 심해지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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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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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에 월세 미납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부분으로 설명이 부족할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반적인 임차인의 2기이상(연속된) 연체되었을경우 재계약갱신거부와 중도계약해지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특약이란 협의하여 임의적인 부분도 넣을 순 있지만이런 부분에서 임차인에게도 페널티가 주어져 있고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이라는 자체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받아두는게 이유이기도 한데 특약에 연체이자부분까지 넣은게 법적으로 가능하다해도 이에 응할 세입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위특약과 동시에 1년치월세에 준하는 보증금을 이런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에게 맡겨두는 것이므로 월세를 문제없이 내고 계약만료가 되었을경우 은행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임대인이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같이 넣자고 한다면 수긍하시겠나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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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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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라는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현재 주택시세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매매해도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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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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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동산 관련하여 고민거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많이들 예상하지만, 미래에 일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당장 금리인상이 어느선에서 멈추고 또 다시 내려갈지, 부동산 매수심리는 언제회복될지 등등 아직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조차 힘들긴 합니다.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급매을 매수하셔서도 되지만 무리한 매수는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오히려 청약을 좀더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첨확률도 전보다 높을수 있고 입주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천천히지켜보실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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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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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으로 8년넘게 살고 있는데 조카사 온다고 나가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부족한부분이 있어 아래 드린 설명과 다른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일단 계약 만기후 자동연장이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재계약에 대한 아무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되신거라면 주임법상 2년씩 연장됩니다. 즉 임대인이 말한 10/23일이 최초 계약일이라면21년 10월 23일이 만기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묵시적갱신과는 별개이니깐요. 또한 임대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절할수 있지만 조카의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거부할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듯합니다.단 8년기간동안 자동갱신이 아닌 같은 조건으로 계약전 두분이 협의하여 갱신된거라면 10/23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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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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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전세를 두개를 계약하면 문제 있을까요?????ㅎㅎ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할수 있죠. 다만 두 전세계약중 본인 전입신고는 한군데만 할수 있고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분은 기존집에 남겨두시고 새로운 곳에는 본인이 전입신고하셔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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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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