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명의의 집을 딸이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사실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라고 볼수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다면 매매도 가능합니다. 즉 시세에 맞게 매도자(어머니) 매수자(딸)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출과 잔금등을 계좌를 통해 입금하신다면 정상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즉 매수잔금을 위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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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 도로로 편입 되면서 자투리땅을 시청에서 매입 했는데 다시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도로개발로 인해 매수를 하였다면 계약이 완료된 이후 이를 다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의 경우 공매등을 통해 나오지 않는 이상 개인간 합의로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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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가격은 전세금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금없이 모든 보증금을 대출로 하시는건 고금리 현실에서는 좋지 않을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듯 보이고, 각 대출별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계약서 작성이전 사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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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위한 전입신고 (이사까지 한달남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전에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더라도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야지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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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오를 때 먼저 전세가가 오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전세가격과 부동산 시세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가격이 움직이고 전세시세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기에 전세와 매매시세의 확실한 우선순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매매나 선호도와 수요에 따른 지역별, 부동산별 차이가 있기때문에 가격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등으로 사실상 매매거래가 없는 대신 전세수요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하락이 계약을 통해 공시되면서 시세도 따라 하락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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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주택용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보유,취득, 양도에 따른 세금세율 적용이 다르고 내부적 적용되는 시설과 관련된 법적 규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큰 차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욕조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이에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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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분양시 대출 어떤걸로 받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에 대한 대출은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지정은행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시는게 가장 편리하면서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등을 제외한다면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큰 장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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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임대자에게 재임대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행위는 사실상 전대차로써 단순히 현 임차인인 부모님과의 계약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 전대차의 경우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최초계약에 대한 해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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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대인(법인)에게 불이익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업무용, 상업용 용도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인이 특약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칙상 전입신고는 자체는 가능하나, 세금과 부가세 환급등의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또한 계약시 특약으로 전입신고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 임차인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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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1순위를 받으려면 청약저축계좌에 어느 정도 기간만큼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는 수도권,비수도권 / 공공,민영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2년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조건에 따라 1년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모든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보유 24회이상 납입할 경우 민영, 공공모두 청약 가능한 1순위가 되나, 공공의 경우 무주택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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