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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집값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어느정도의수요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 가장 먼저 금리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금리안정화 뒤에 정책적 이슈가 더해지면 수요심리가 회복되고 그에따라 부동산가격도 올라갈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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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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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와 오래된 아파트 중에 어느것을 선택하는것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시는 거라면 향후 가격을 고려해볼때 오래된 아파트가 더 유리할듯보입니다. 다만 전세를 고려하신다면 신축 빌라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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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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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급락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황이나 향후 부동산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금리인상과 물가상승들이 지속되면 계속 이러한 전망이 이어질듯 보입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실거래가 없고 혹 급매등과 하락한 가격에 매매가 진행되어 실거래가가 등록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 하락한 가격에 이뤄져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면 조금은 달라지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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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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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어주는 경우는 없을듯 싶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가입의 선택은 임차인 선택이고, 계약서상 보증금을 보증해주기때문에 1번내용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2,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이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의 매매는 전세세입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승계되므로 임대인의 처분에임차인의 동의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특약은 넣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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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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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인터넷 문제로 계약파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지만 이또한 중개수수료 정도는 임대인측에 보상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주거 용도가 아닌 사무용도로 되어있는경우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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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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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말고 땅이나 건물 사는것도 이득이 많은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꽤 큰 목돈이 투자됩니다. 같은 수익률이라고 실수익 금액은 부동산이 클수 밖에 없지만 반대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법률적 내용들이 많기에 신중한 투자가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 이면 그걸 기대로 투자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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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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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자꾸 못내서 방을 빼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도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내 이사를 원하시면 부동산등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신다면 밀린월세 차감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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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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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락할까요 그날은 언제쯤 일까요 현제 거래가 완전히 실종 되었다고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실패한 사람으로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폭락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으로 폭락할거라는 의견들이 많을뿐이지 이것 또한 100%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추세와 경기 회복여부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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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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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을 보면 전세나 임대 사기등이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크게 계약일 기준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까지 매도 및 대출(근저당)설정 금지. 전세관련 문제가 있는 임대인의 명단공개등인데 위 부분이 법률화된다면 어느정도 전세사기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스스로는 깡통전세만 주의해서 집을 알아보신다면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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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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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적에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등기부상 명의인과 계약서상 명의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기본이며, 보통 계약서 작성시 서로 만나기에 그자리에서 서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외 부분들 전부를 부동산 책임하에 진행하시에 특별히 조심할건 없지만 계약금 잔금등은 반드시 계약서상 명의인 계좌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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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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