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곧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지급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준비해 보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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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획득기준은 전입신고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즉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획득이 가능하기에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효가 없기에 전입신고 다음날0시 기준으로 같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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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등교체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알아서 교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관문 도어락에 건전지등도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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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전입신고 불가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입신고 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경우는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의 목적으로 입주하는경우로 보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의 부가세환급과 혜택을 받았기에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한 특약등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얻을수 없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고 보증보험가입도 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불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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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KB시세라고 있는데 빌라는 왜 없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의 경우 은행의 대출시 그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평가 자료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 많아 비교대상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객관적인 시세가 나와있으나 빌라와 같이 거래가 많지 않고 비교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시세를 평가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인해깡통전세와 같은 전세피해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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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국가소유의 길이 있으나 그길을 다른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용할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불법적인 도로이용에 대해 제지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소유의 경우 관할 행정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불법적 이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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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서 구매했던 집들의 가격이 하락되어 우울한분들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3자입장에서는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답을하기는 쉬울수 있지만 실제 영끌매수를 한 당사자들은 시세하락과 거래실종에 따른 매도가 쉽지 않은점과 자금의 여유가 부족하여 다른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버티는거 외 선택지가 없기에 더 힘든시기일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는게 결국은 손실을 어느정도 감수해야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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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와 같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가격 하락을 알수 있는 객관적지표는 실거래가이며, 실제거래가 없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하다거나 유지되고 있는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떨어진 시세로 거래된 내역이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나와있는 급매물이 있음에도 실거래가 없고 시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거래시 가격하락폭은 타지역에 비해 더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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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채 보유 시, 무주택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수 산정시 오피스텔의 경우 제외되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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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땅을 물려받을때 상속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셔야 합니다. 상속은 말그대로 사망으로 인한 법적 소유권 이전이기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경작을 하지 않을경우 소유한 땅에 대한 임대 또는 처분해야 한다는 관청의 통지를 받을 수 있어 증여보다는 이후 상속을통해 물려받으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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