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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생활 주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로 1~2인가구 수요에 맞춰 도입된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점은 주거지역외 도심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기에 주로 역세권이나 생활편의성이 뛰어난 입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나 출퇴근이 중요한 신혼부부등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활동선을 제공하고 주택청약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신축구매시 청약통장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낮은 층수로 인해 제한될수 있다는 점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차문제를 겪을 수 있고, 다른 공간으로 주차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 장점에 비해 주택으로만 사용이 한정되기 때문에 주택의 활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거지역이 아닌 만큼 소음과 건물내 커뮤니티시설등이 부족하고 세대가 제한적이기에 향후 가치상승에도 아파트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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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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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세금반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정도만 하실수 있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하실수 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등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른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이 종료된 만기일 이후에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보증금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이 상당 소요가 되며 통상적으로 1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5개월정도소요가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데, 보통은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정도로 볼수 있으나,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수도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지급등을 먼저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나타내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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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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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기간연장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서 단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이미 1회사용을 한 상황에서 추가연장의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없이 이후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즉, 고민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두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으며, 단순히 동일 당사자간 조건변경이나 기간변경합의는 기존계약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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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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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심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으로도 대출가능여부와 한도등은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수도권에서 처분조건부로써 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도도 2억으로 일괄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상담후에 실제 임대차계약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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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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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잔금 지급 후 오후에 이사 실행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지급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하기 때문에 잔금지급후 별도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도 오전 잔금입금 후 오후 이사를 진행하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경우도 사실상 입금이후에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계약서상 특약에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특약이 있다면 이사이후에 다음날에 등기부를 확인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일에는 입주한 주택에 별도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하자가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전달,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정산여부등에 대해서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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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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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처음듣는 부분이라 검색을 해본 결과 해당 부분은 정부가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앱이 출시된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내년초 시행예정이며, 신용평가기관, 부동산 기술기업과 협업한 서비스로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동의하에 서로의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차료 납부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이력등의 평판 데이터와 신용정보등의 금융데이터, 흡연 여부, 반려동물 유무등의 생활패턴 정보등을 조회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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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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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중도퇴거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강제할수 없습니다. 계약상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지급하여야하고 당연히 월세도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에 있기 떄문에 3월1일까지의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이고, 임대인이 상황상 먼저 퇴거를 원할 경우 그에 따른 월세 반환 및 이사비용등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무리 연세계약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고, 특히나 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는데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먼저 그것도 계약기간중에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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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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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매매자체는 전세낀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기에 해당 세입자가 퇴거하는 부분까지는 매도자와 관계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만기일에 매매를 하면서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는 전세승계가 없기 떄문에 임차인의 퇴거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전세를 낀 매매시에는 결국 이후 전세세입자 퇴거는 질문자님이 알아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연장을 요구할수는 없고, 보통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하겠으나, 이 또한 실거주라면 거부할수 있기에 특별히 임차인이 버틸 근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실거주에 따른 연장거부의사만 확실하게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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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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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문과 같은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권리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아니시면 질문처럼 은행대출에 대한 상환내역서를 요청하시거나 은행을 통해 근저당말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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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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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월세의 지급을 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임대인이 지금까지 월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경우에 따라 월세 차임 2기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우선적으로 바뀐 임대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우선 이전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면서 매매이후 지급된 부당이득인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시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없이 매매를 하였다면 추측상 해당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일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이전 임대인을 통해 대화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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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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