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하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노무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용관계에서 지켜야하는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적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필수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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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용어에 OJT가 있는데 어떤것의 줄임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OJT 는 On-the-Job Trainning 의 줄임말입니다.OJT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사나 선배가 1 대 1로 후배를 교육하는 훈련과 전체가 논의를 하면서 직무수행방법을 강구하면서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훈련이 가장 대표적이다.[네이버 지식백과] OJT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참조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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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주36시간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1.5배를 하여야 하며,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주38시간으로 가는 경우에는 1배를 하면 됩니다.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로 추가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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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직을 하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대 보험은 가입이 되나요?아니면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일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에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가입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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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한 11개월로는 퇴직금 지급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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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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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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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보통 9시-18시 근무하는 경우체류시간은 9시간이며 여기서 휴게 1시간(점심시간)으로 부여한다면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상을 부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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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장례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조부모 장례 휴가와 관련하여는 법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재량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주어지는 휴가로 제출서류 또한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서류 요청을 할 것입니다.조부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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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성격이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여기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휴일,휴가,병가는 실근로가 아니므로 제외)이 주40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40시간이 넘었다면 1.5배를 그렇지 않다면 1배를 해서 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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