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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동박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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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제가 일이생겨서 11개월하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못받나요? 한달더하고싶은데 지방으로가게되서 못할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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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타깝지만 11개월 일하고 자진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한 11개월로는 퇴직금 지급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이생겨서 11개월하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못받나요? 한달더하고싶은데 지방으로가게되서 못할거같아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