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제가 일이생겨서 11개월하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못받나요? 한달더하고싶은데 지방으로가게되서 못할거같아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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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타깝지만 11개월 일하고 자진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지급하지 않는한 11개월로는 퇴직금 지급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이생겨서 11개월하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못받나요? 한달더하고싶은데 지방으로가게되서 못할거같아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됩니다. 11개월 근무후 퇴직하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