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제인 경우 추가로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아시는 것 처럼 상시근로자수,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추가 근무는 시급 * 추가근로시간(2시간) * 1.5 배로 하시면 되며 주말에 추가로 일한 것도시급 * 추가근로시간 * 1.5 배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면시급 * 추가근로시간 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 정산할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를 먼저 해봅니다.회사에 다른 특별한 규정 ( 예를 들어 퇴사시 연차 정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 한다 등)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정산 하면 됩니다.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입사일 기준 이상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3일 입사의 경우 근로관계가 적어도 23년 3월 3일까지 계속되어야 월만근 연차가 발생합니다.3월 2일 마지막근무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일하신다면 30분을, 8시간 일하신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