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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딧불221
고상한반딧불22123.05.22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근로자가있는 중소기업을 다니고있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쉴거면 연차 사용해서 쉬고 일을해도 1.5배를 인정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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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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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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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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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을 회사 마음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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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제인 경우 추가로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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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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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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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량으로 적용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해당일 출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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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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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못합니다.

    그 날 쉬어도 월급제는 원래 임금대로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일을 하면 기본 월급 + 1.5배 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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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하시면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 때에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지급하라고 해줄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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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동법 56조에 따라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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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법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고,

    근무한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나가야하는 날입니다.

    연차로 차감하거나,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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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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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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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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