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