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총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하고도 +1일이 더 인정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