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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돼지268
화려한돼지26823.05.22

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23년 3월 3일 입사

23년 3월 2일 퇴사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3월 3일까지 재직해야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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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개근했다면(23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3년 3월 3일 입사자가 24년 3월 3일까지 재직할 경우 11개의 연차수당에 추가로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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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3일 입사, 23년 3월 2일 퇴사하면 한달 만근시 발생하여 합계가 11개가 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월 3일 까지 재직하시면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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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3일 입사의 경우 근로관계가 적어도 23년 3월 3일까지 계속되어야 월만근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2일 마지막근무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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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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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총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하고도 +1일이 더 인정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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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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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월 2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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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타나신 듯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입사

    2023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11개만 발생하고, 15개 미발생합니다.

    3월 3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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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3일 입사 - 다음해 3월 2일 퇴사라면 연차는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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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3.~2023.3.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3.3.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3.3.에 퇴사하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3.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3.3.4.이후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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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3.03. 입사한 근로자가 2023.03.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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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3일 입사

    23년 3월 2일 퇴사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3월 3일까지 재직해야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한 월의 수에 따라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보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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