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