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회계기준일과 입사기준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당 계산시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회사규정에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 규정에 따른다면 별도로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을 지난 다음달에 정산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는 회계연도 말이 지난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져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정산 시 입사일 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 기준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재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회계연도가 유리했어도, 퇴사 시에 입사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사규에 그와 같이 정해져있다면
사규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연차수당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화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 정산할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를 먼저 해봅니다.
회사에 다른 특별한 규정 ( 예를 들어 퇴사시 연차 정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 한다 등)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정산 하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입사일 기준 이상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