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판매사원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월차나 연차를 사용 안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첫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
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가 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며
미사용 분은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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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기준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의 경우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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