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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할시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3개월 연장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경우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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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2년 9월 13일퇴사희망일 : 23년 10월 6일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일분 지급완. 현재 사용 연차 : 3.5개라면 6.5개가 정산된 것으로26-6.5=19.5개를 정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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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 미달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월 급여 / (209+40*1.5) = 1,683,654원수당 : 통상시급 * 40 * 1.5 = 483,346원해당 내역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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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시 4대보험 연차수당을 소득월액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면 연차수당도 과세소득이므로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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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명절 연휴에 포함된다면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만약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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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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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교육을 받았다면 1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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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1.1~12.31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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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oo에 준하는 이라는 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고상 대학졸업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시 라고 되어 있으니 대학졸업자와 준하는 자격증, 경력 등이 있는 자라면 고졸 혹은 그 이하로 지원하지 못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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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못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후 사업장에서 지급하면 끝나며 다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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