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1개월 개근시(만근시) 연차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 하루4시간 파트타이머 근무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1개월 개근 기준이 매월 1일~말일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간격인지, 둘 다 상관없이 1개월 연속 개근시 기준인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15일 근무를 시작한 경우,
(1)1개월 경과시점인 2월2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지
(2)1월은 해당 사항 없고, 2월(1일~말일) 한 달 개근 시 2월분 연차 1개가 발생하는지
(3)아니면 입사일이나 매월 기준에 관계 없이 30일 연속으로 개근하면 그때마다 1개가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2월 5일 휴무,3월 5일 휴무했는데 3월6일부터 개근했다면 4월5일에 1개가 생기는 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