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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10개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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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매년 작성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봉기간만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경우 퇴사한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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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가산은 22시부터 6시 사이 시간에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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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지방노동위원회 처럼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고가고 심문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므로통상 2~3개월 정도 후에 열릴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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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 가산수당 미발생)연차사용과 근로시간 가산문제는 별개 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고(통상 8시간 해당하는 임금)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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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0.08.03~2021.08.02 11개2020.08.03~2021.08.03 15개2021.08.03~2022.08.03 15개현재까지는 총 41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이후 8.3일까지 일하신다면 2022.08.03~2023.08.03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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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 썼는데 권고사직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의사표시에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추후 증빙문제가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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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해고통보 받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듯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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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90%이상 지급할 수있습니다.50%는 법기준에 미달하기에 차액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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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자녀학자금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로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관련 규정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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