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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25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잠시 보류만 할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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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일,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 한 다시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면통지에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고,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해고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가 중요합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하기에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통보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할 시에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경우 해고의 보류가 아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 이후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은때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